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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“먹던 어묵탕을…” 음식물 재사용, 영업정지면 끝?

2021-04-20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부산의 한 유명 식당. 손님이 어묵탕 국물을 데워달라 했는데… <br><br>주방을 볼까요. 먹던 국물을 육수통에 붓고 다시 담기를 반복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심각한데 이건. 값이 싼 데도 아니고." <br> <br>구청 조사에서 업주는 음식 재사용을 인정했죠. <br> <br>음식 재사용,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알아봤습니다. <br><br>문제의 식당. '안심 식당'으로 지정돼 있었죠. <br><br>코로나19 사태 속 안심하고 이용하라며 △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, 제공하고 △위생적 수저 관리 △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는 식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합니다. <br> <br>지정 이후에도 1년에 2차례 불시 점검을 하는데 음식 재사용을 막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비슷한 사건. 지난달에도 있었죠. <br> <br>부산의 한 돼지국밥집이 먹다 남은 깍두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15일 영업정지 받았습니다. <br> <br>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생긴 건 2009년입니다. <br> <br>"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, 조리해선 안 된다"는 건데요. <br><br>1차 위반하면 15일, 2차는 두 달, 3차는 석 달 영업정지고 사안에 따라선 3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형사처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. <br> <br>[정은주 / 변호사] <br>"기소유예나 선고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…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즉, 범죄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." <br> <br>단속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[이은희 /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] <br>"지방자치단체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게 되는데, 단속 나가는 인력이 적고 (재사용은)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포착하기 대단히 어렵죠." <br> <br>관할 구청은 안심식당 지정 취소에 영업정지 15일 처분과 형사 고발하기로 했죠. <br> <br>형사 처벌보다 무서운 건, 한 번 무너진 소비자의 신뢰. 회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현승 <br>연출·편집: 이혜림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박소연, 장태민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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